P2P업체 237곳 중 78곳만 감사보고서 제출…10일까지 재요구
P2P업체 237곳 중 78곳만 감사보고서 제출…10일까지 재요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9.02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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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현장검사 등 통해 위법·부당행위 집중 조사

금융감독원이 P2P업체 237개사를 대상으로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는 78개사에 불과했다고 2일 밝혔다. 미제출·미회신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이들에게 P2P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2019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2019년 말 기준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2020년 6월 말 기준 감사보고서로 제출토록 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그 결과 전체 237개사 총 124개사가 자료 제출 요청에 회신했으며 이 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업체 중 78개사는 '적정의견'을, 1개사는 '의견거절'을 받았다.

미제출업체는 각각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 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을 사유로 들어 회신했다.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가 지난 7~8월 중 폐업 신고했으며 105개사는 답변이 없었다.

금감원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사에 대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P2P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및 P2P업 등록 등이 제한된다.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은 2021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검찰통보 등 신속히 사후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사도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해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업체는 등록신청이 제한된다.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비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해, P2P법령상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만 등록이 허용된다.

기존 P2P업체는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이후에는 신규 영업이 금지되며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수행해야 한다. 그 외의 영업은 ‘미등록 P2P업’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향후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P2P법 시행을 통해 등록심사를 엄격히 하여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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