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여전사, 대부업자 끼고 규제 피해 우회 대출 '적발'
일부 저축은행·여전사, 대부업자 끼고 규제 피해 우회 대출 '적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8.2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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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LTV한도 등 대출규제 적용토록 행정지도 실시 예정
전 금융권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 테마 점검도 추진

일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 사례가 드러나 금융당국이 원천 차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파이낸셜신문 DB)
(사진출처=파이낸셜신문 DB)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대부업자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저축은행·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고(高)LTV 대출을 취급한 것을 적발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면서 오는 9월 2일부터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한 테마 점검을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하여 규제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임을 예고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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