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금강하구둑·영산강하구둑 안전등급 'C(보통)'"
국토안전관리원 "금강하구둑·영산강하구둑 안전등급 'C(보통)'"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1.2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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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안전은 지장 없으나 주요부재 보수 또는 보조부재 일부 보강 필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인 금강하구둑(전라북도 군산시)과 영산강하구둑(전라남도 목포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C등급(보통)으로 평가했다고 22일 밝혔다.

1990년 10월 준공된 금강하구둑은 총 연장 1,127m, 포용조수량 18,670만㎥, 도로폭 19.0m이다. 1981년 12월 준공된 영산강하구둑은 총 연장 1,518m, 포용조수량 25,300만㎥, 도로폭 27m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 시설물인 두 하구둑은 담수호,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 구성돼 있다.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전경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전경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안전등급별 진단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금강하구둑은 이번에 준공 후 5회째, 영산강하구둑은 준공 후 4회째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부재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하구둑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시한 보수·보강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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