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최..."건축분쟁 해결 기반 마련"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최..."건축분쟁 해결 기반 마련"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30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정·재정의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에 따라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키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9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 감소, 재산 보호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등과 관련해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 전문위원회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지난 29일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개정된 건축법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방안을 집중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개정 건축법 시행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조정·재정 결정의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단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건축법 개정으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건축 분쟁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