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이행확인서'로 특별대출 가능
2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이행확인서'로 특별대출 가능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1.01.28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개시

오늘(2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가지고 특별대출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은 이날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월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하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설했다.

최고금리가 최대 2%p 인하되는 등 프로그램 개편 이후, 지난 1월18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총 2만1천729건(4천208억원)이 접수되어 1천950억원 대출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하여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함에 따라,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자체에서 25일부터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지원된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만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28일(목)부터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Q&A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으로 11월24일 이후 집합제한(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금융위

-이미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면된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천121개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2개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등이다.

또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해도 된다.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며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을 지급(결정) 받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영업제한) 지급확인서'가 필요하다. 버팀목자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지자체(교육청) 이행확인서'가 필요하다.

- '지자체 이행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와 콜센터(☎1522-3500),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금융위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