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이행기간 도래...미이행시 대출회수"
금융위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이행기간 도래...미이행시 대출회수"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03.09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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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 보여"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 동조화 현상시 '리스크' 우려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9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 시행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은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주택자의 경우)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이다.

은행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9천895건, 하반기 6천433건이다.  전입약정 이행기간도 올 상반기 1만8천188건, 하반기 2천657건이 도래한다.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사진=금융위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사진=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에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등 금리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주 全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9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 했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도 당초 1년으로 설계되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올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년 4월말 도래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 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한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실물경제 동향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되, 부채의 양적·질적 수준을 질서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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