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순이익 20%내 배당권고 6월말 종료...7월부터 자율결정
은행권, 순이익 20%내 배당권고 6월말 종료...7월부터 자율결정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1.06.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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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상황중 신중한 배당결정 필요" 제시

국내경제와 세계경제 회복, 은행권의 양호한 건전성으로 순이익의 20% 내 배당권고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27일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를 의결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결정하도록 지도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시한은 6월말까지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실물경제 상황 개선,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의 양호한 건전성,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통과를 들어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6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충족시 배당제한 해제 예정하고 있으며, 유럽은 경제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없는 한 오는 9월말 배당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영국은 금년말 배당제한 해제를 예정하고 있다.

종료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금년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9월말)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12월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관련 Q&A

- 하반기 중 은행(지주)의 중간․분기배당이 가능해진 것인지?

금융위원회의 자본관리 권고 종료에 따라, 7월1일 이후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은행(지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려는 경우,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 제한 아닌지?

이번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제한이 아니다. 지난 1.27일 발표한 자본관리 권고(행정지도)는 6월말로 종료됐으며, 앞으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4일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의견 표명”이다. 따라서, 은행(지주)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은 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은 2016년 23.8%, 2017년 23.9%, 2018년 22.7%, 2019년 26.2%, 2020년  20.4%이다.

-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지?

평상시에 은행(지주)의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지주)이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에 국한된 것인지?

24일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 중 이루어지는 배당(중간․분기배당)에 대한 것이다. 은행(지주)은 기본적으로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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