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위헌"...합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위헌"...합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9.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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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의료행위 정의, 시대 변화와 보편적 가치에 맞게 해석해야"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위헌이라며 4번째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무죄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팽동환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팽동환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팽동환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 회장을 시작으로 향후 한국패션타투협회, K뷰티인협회 등 유관 단체 관계자들도 시위에 동참하며, 오후에는 헌법재판소로 이동, 의료법 27조 등에 대한 4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019년, 2020년 총 3회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문신업계 종사자들은 5년여 전부터 자신들의 직업이 우리 사회 정당한 직업의 하나로 인정받아 각자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의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집단 청구에 나섰다.

이들의 집단 헌법소원을 주도하는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문신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양성화 추진계획을 믿었으며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존중하며 집단행동과 시위를 자제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 등을 찾아 문신사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청원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에 의지 부족에 실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쟁점은 침으로 살갗을 뚫어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법원은 문신사가 의료법 행위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 의료법 위반 사례라고 봤다.

그러나 문신업계는 법원 판결문에 주심판사의 소수의견이 들어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과 달리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합의 의견과 다른 판사의 소수 의견은 표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주심판사의 무죄 의견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임보란 이사장은 "나머지 두 명의 판사가 유죄의 의견을 내어 유죄가 인정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소수의견이 표시됐다는 것은 그만큼 문신행위가 관련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에 대한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어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팽동환 반영구화장타투문신중앙회 회장은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빨리 더 높일 수있도록 하루 빨리 법안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위에는 국회 문화체육예술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동참해 지지의 뜻을 전했다. 앞서 유 의원은 타투 합법화를 위한 타투업법에 공동발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MZ세대 중심으로 타투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정의도 수십년 전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미래의 길을 걷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사진 맨 왼쪽)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신업계 관계자들과 문신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촉구하는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사진 맨 왼쪽)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신업계 관계자들과 문신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촉구하는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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