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시, 숙박권 제공?'…부당행위 근절 위해 보험계-의료계 맞손
'백내장 수술 시, 숙박권 제공?'…부당행위 근절 위해 보험계-의료계 맞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0.0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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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안과의사회, 공동 계도 홍보 캠페인 전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험계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 (약 1천500개소)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생·손보협회-대한안과의사회 공동 계도 홍보 캠페인 안내 포스터 (생명보험협회 제공)
홍보 캠페인 안내 포스터 (생명보험협회 제공)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에 오를 정도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수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그해 백내장 수술 건수는 68만9천919건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연 평균 건수 증감률도 8.8%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브로커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3개 협회는 지적했다.

일례로 몇몇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겠다'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한 다음 이를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인해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료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건강보험재정 누수 야기 및 여타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 과잉 수술(진료)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건강 부작용 유발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들 문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생·손보협회와 안과의사회가 함께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 비롯됐다. 이번 캠페인은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대한안과의사회의 계도 공문과 생·손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 배포 중심으로 시행된다.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청구하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리베이트 제공 행위, 지방환자 대상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 환자유치 행위, 외래(통원)에서 시행한 고액의 비급여 검사를 입원 의료비로 부당 청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 부당행위로 꼽힌다.

3개 협회는 해당 행위에 연루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한안과의사회와의 캠페인은 생·손보업계와 의료계 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계도 홍보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며 "향후에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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