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이사회, 경영진에 개선 요구"
은행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이사회, 경영진에 개선 요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1.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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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내부통제기준·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자율 개정…내부통제 책임 명확화

은행연합회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7일 은행연합회와 5개 타 금융협회가 공동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방안은 사모펀드 사태 등 근래 발생한 금융사고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과 '금융당국 건의사항', '국회 입법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은행연합회는 이 중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은 법령개정 또는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없더라도 금융권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해당 내용이 은행권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전보다 더 구체화했다. 은행에 내부통제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태껏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함으로 인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화 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의무 등을 명시한 것이다.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도 기존의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를 도입했다. 종전 기준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만을 규정했었다.

아울러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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