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전자문서 법적 효력"
KB국민은행,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전자문서 법적 효력"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1.12.16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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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 유통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KB국민은행은 전자문서의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종이 우편으로 받던 중요문서들을 KB스타뱅킹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특히, 지난 10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인정 받은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은 종이 우편물의 분실이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문서를 수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 인증 획득으로 KB스타뱅킹 내에서 보다 확장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공공·행정·민간기관의 다양한 문서를 연계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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