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이달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결산 주총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12월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물주권 보유주는 이달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만 정기 주총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뜻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회사에 사전 연력해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