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수증자, "2014년 상반기 이후 최저 기록"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수증자, "2014년 상반기 이후 최저 기록"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2.01.1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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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부동산 증여받은 인구 14만3천954명…2021년 상반기 대비 30% 감소
수도권 60세미만 수증자 전년동기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어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증여를 받은 인구가 지난 2014년 상반기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 30.0% 감소했다.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증여를 받은 인구가 지난 2014년 상반기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 30.0% 감소했다.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픽사베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2020년 부동산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증여가 절세와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최근 증여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증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직방의 2021년 지역과 연령별 부동산 수증자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전국 부동산 수증인은 총 14만3천954명으로 2014년 상반기 13만7천24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증인을 기록했다.

2020년 하반기 23만3천114명에 비해 38.2%, 2021년 상반기 20만5천793명에 비해 30.0% 줄어들었다.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반기 평균인 15만1천374명보다도 적은 수증인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증여 추세는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2021년 하반기 연령별 수증인은 40세미만 3만6천901명, 40~59세 6만9천544명, 60세이상 3만7천503명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수증인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10년 통계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60세이상 수증인이 40세미만 수증인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수도권 중심으로 증여 받았던 40세미만 수증의 특징을 감안하면, 수도권 부동산 증여 비중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하반기 대비 40세미만 수증인은 42.8%, 40~59세 수증인 42.4%, 60세이상 수증인 21.5%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모두 크게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7만6천10명에서 50.1% 줄어든 3만7천922명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15만7천104명에서 2021년 하반기 10만6천32명으로 32.5%감소해 수도권에 비해 감소폭이 작았다.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1년 하반기 40세미만 1만3천466명, 40~59세 1만6천732명, 60세이상 7천72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하반기 대비 40세미만은 53.5% 줄어들었고, 40~59세 50.6%, 60세이상 41.6% 줄어들었다. 

전국 부동산 수증인 반기별 추이 그래프 (사진=직방)
전국 부동산 수증인 반기별 추이 그래프 (사진=직방)

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2021년 하반기 40세미만 2만3천435명, 40~59세 5만2천812명, 60세이상 2만9천779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60세이상 수증인이 40세미만 수증인 보다 많은 현상이 2021년 상반기에 이어 계속 이어졌다. 

2020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40세미만은 34.1% 줄어들었고, 40~59세 39.3%, 60세이상 13.9% 감소해 60세이상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0년과 2021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컸던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2021년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줄어들었다.

특히 40세미만의 청장년층 수증인이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자녀세대로의 부동산 증여가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게 직방의 분석이다.

직방 관계자는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던 보유자들이 일정부분 증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2년 대선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절세 등의 목적으로 증여가 다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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