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11개 은행 출시...5부제 가입방식 적용
청년희망적금, 11개 은행 출시...5부제 가입방식 적용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2.2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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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 지원하는 상품...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

정부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월)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운영되며 오늘부터 25일(금)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령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가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즉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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