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나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SK 재계 2위로 등극
공정위, 두나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SK 재계 2위로 등극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4.27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정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됐다.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약 10조8천225억원이며, 고객예치금은 약 5조8천12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886개)을 오는 5월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5월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1개, 2천612개) 대비 각각 5개, 274개 증가했다. 신규로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사가 지정됐고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3개사는 제외됐다.

또한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천10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0개) 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천742개) 보다 366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회사는 중흥건설, 에이치엠엠, 태영, 오씨아이,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8개사다. 이번에 한국투자금융은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47조)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21조), 순환출자 금지(§22조), 채무보증 금지(§24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5조)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 인수・합병 등에 따라 자산총액이 증가하고, 경영실적도 대폭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총액은 281조3천억원 증가했고(2천336조4천억원→2천617조7천억원), 매출액은 289조2천억원 증가했으며(1천344조5천억원→1천633조7천억원), 당기순이익은 82조3천억원 증가했다.(43조5천억원→125조8천억원)

올해 지정의 특징을 보면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바뀌면서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2010년 이후, 최초로 바뀌었다. 반도체 매출 증가,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설립, 석유사업 성장 등에 따라 에스케이가 최초로 자산총액 기준 2위가 됐다.

해운・건설・IT 주력집단들이 크게 성장했다. 특히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해운 주력집단들이 급성장했다. 에이치엠엠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 동안 크게 증가(8조8천억원→17조8천억원) 하여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단계 이상 급등(48위→25위)했다. SM(10조5천억원→13조7천억원)과 장금상선(6조3천억원→9조3천억원)의 자산 총액도 증가했다.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건설 주력집단들의 성장세도 이어졌다. 특히,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2배 이상 (9조2천억원→20조3천억원) 증가함과 동시에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단계 이상 상승(47위→20위)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집단들은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작년 대비 자산총액도 증가했다.

또한 ‘PEF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올해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작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 IMM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은 금년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이라며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향후 자동적으로 변경될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공정위
공정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