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마무리…자재값 상승분 반영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마무리…자재값 상승분 반영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2.07.1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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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15일 시행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으로 기본형건축비에 철근, 레미콘 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으로 기본형건축비에 철근, 레미콘 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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