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6개월간 납입 유예
D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6개월간 납입 유예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8.1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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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납입 유예도 가능…오는 9월 30일까지 금융지원 신청 접수

DB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DB생명은 금융지원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보장 혜택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DB금융센터 전경 (사진=DB금융)
DB금융센터 전경 (사진=DB금융)

아울러 보험대출을 받은 고객의 대출이자도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이자 미납에 따른 가산이자는 면제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입 가능하다.

지원 신청 가능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DB생명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DB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수해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DB생명 고객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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