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피해 회원 대상 공제료 납입유예도 함께 지원키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한 기부금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날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인근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 유예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납입 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혜택, 공제료 납입 유예, 기부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주민의 갑작스러운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코로나19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약 11억원, 수해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모금 약 5억원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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