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간 규제차이 좁혀야"
자본연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간 규제차이 좁혀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7.2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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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적정성 저하, 투자자 혼동 야기 등 문제 발생 우려"
"장기적으로는 기업어음을 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해야"

국내 단기조달증권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등급 적정성 저하, 투자자 혼동 야기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려면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간 규제 차이를 줄이는 등 시장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단기조달증권시장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발행기관의 단기자금 과부족 해결 수단으로 여겨지던 단기조달증권이 이제는 규제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화 수단 혹은 장기조달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그 특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조달증권의 유형별 잔액 추이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단기조달증권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자금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증권을 뜻한다. 탄력적이고 유용한 단기조달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시장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시장의 경색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이기도 하다.

국내 단기조달증권 잔액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22년 5월 말 기준 313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기업어음 잔액의 경우, 2013년 73조3천억원에서 2021년 말 238조7천억원으로 시장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전자단기사채도 도입 초기인 2013년 12조7천억원이었던 잔액이 올 5월 말에는 79조4천억원까지 늘어났다.

김 위원은 "그러나 기업어음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했음에도 규제의 차이로 인해 그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전자단기사채는 1년을 초과해 발행하지 못할뿐더러, 증권신고서 제출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어음의 경우,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반면, 전자단기사채는 3개월 이하의 경우에만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어 "일부 투자기관들은 투자 대상에 전자단기사채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기업어음에 비해 투자자 저변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규제 차이는 전자단기사채가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단기조달증권시장에서 장기어음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 김 위원은 "단기조달증권이 효율적 단기 자금조달 수단 이외에 장기 자금조달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장기 기업어음 비중의 과도한 확대는 신용등급의 왜곡, 거래가격의 정교성 저하, 금리 상승기에 환매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용상품의 유동성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 단기조달증권의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장기 기업어음 발행기관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해 단기조달증권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우선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시 전자단기사채와 동일하게 한도와 기간을 설정하고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형태로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의 규제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김 위원은 제안했다. 또, 투자자들이 단기조달증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발행가격 정보 포함 수익률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형태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기업어음이 지속되는 경우, 사채와 어음의 중간적인 법적 지위와 전자등록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낮은 발행 효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어음을 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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