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위해 최소한의 규제 마련"
자본연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위해 최소한의 규제 마련"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5.2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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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국문 공시 등 규제 공백 해소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필요"
"블록체인 기술을 전통금융시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디지털자산시장 기본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대응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센처 3층 불스홀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촬영=임영빈 기자)
24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 및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임영빈 기자)

이날 세미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ICO 시장)과 증권 시장 (STO 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 디파이(Defi),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참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제언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이슈' 주제 발표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인 루나·테라 사태를 두고 "디지털자산 전체의 발전 양상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며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Cefi 및 개인투자자 위주의 시장"이라며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 고팍스 등이 4강 구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시장 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래지원에 대한 책임을 업계 전반적으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증권형 토큰(STO), 자산유동화, 송금, 신탁, 주주명부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전통 금융시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프로젝트 육성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자본연 김갑래 연구위원은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발표에서 “제2, 제3의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가상자산 국문 공시,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ICO 시장과 STO 시장이 각각 당면한 과제도 함께 소개했다. 먼저 ICO 시장에 대해서는 "공시 주체로서의 발행인 정의, 중요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 의무화, ICO 관련 불공정거래의 유형화 및 강력한 제재 조치,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해상충 구조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TO 시장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적 개선 모색,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고객자산 보호의무 및 면책규정을 명확히 규정, 토큰화된 저가 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 마련 등 기존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동반성장하려면 증권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의 상호 수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감독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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