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금융감독체계 세미나..."금융환경변화 따른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필요"
은행법학회, 금융감독체계 세미나..."금융환경변화 따른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필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9.2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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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 개최

은행법학회(회장 정대)는 22일(목)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규정중심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또는 조화로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면서, "오늘 세미나가 보다 발전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현재의 규정중심 감독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원칙중심 감독체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날 김자봉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은 ‘원칙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규정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원칙중심의 도입이 규정중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중심 규제의 지향점"임을 제시했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진입규제를 인허가제, 등록, 신고제 등 본래적 의미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입규제 요건에 대한 법령상 규정도 과도하게 하위규범에 위임하기 보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규범에서 이를 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원칙중심규제와 금융회사의 대고객 의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규정중심규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하고, 희망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소비자보호 규제의 본래적 정신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원칙중심규제를 통한 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원칙중심 규제가 유용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상 고객이익우선의무 조항이 대고객 사법적 책임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할 필요성, 감독기관의 역량 제고, 금융회사의 고객/소비자와의 행위규범 형성이 전제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한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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