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디지털자산 거래 법 보호 미흡, 입법 공백 해소 시급"
은행법학회 "디지털자산 거래 법 보호 미흡, 입법 공백 해소 시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4.2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자산시대 은행과 은행법 학술대회
"자본시장법 적용가능성 큰 증권관련 규제부터 정비해야"

현행 은행법상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 규제 및 투자자 법적 보호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만큼, 증권관련 규제 정비를 시작으로 입법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연합회가 후원하고 은행법학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시대의 은행과 은행법' 춘계학술대회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14층 세마실에서 열렸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은행법학회의 ‘디지털자산시대의 은행과 은행법’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대 은행법학회장(사진 앞줄 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은행법학회의 '디지털자산시대의 은행과 은행법'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대 은행법학회장(사진 앞줄 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정대 은행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금융 시대를 상징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이외에도 다양한 디지털자산이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에 출현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시대의 은행과 은행법의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은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이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어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 형태의 자산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개발되어 저장 및 활용되는 저작물과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Play to Earn, 게임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게임)화폐, 상호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 등이 해당된다.

김종승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디지털자산과 금융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금융은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그때 그때 생성·발전해온 무형의 발명품"이라며 "새로운 재산 유형의 출현, 중앙집중식 거래방식의 탈피 등에 따른 금융의 역할 변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분산원장 기술, 탈(脫)중앙화 등을 근거로 했던 디지털자산 거래의 장점은 점차 희석되는 추세"라며 "디지털자산 거레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규제 체계 하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면, 우선 자본시장법 적용가능성이 큰 증권관련 규제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금융체계에 맞춰 디지털자산을 접근하기 보다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서의 디지털금융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역할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주제 발표에서 "일상생활에서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및 예금취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준(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는 한편, BIS비율 준수 등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를 받는 동시에 예금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어, 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를 통해 "비은행 민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우려되는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위축 및 통화정책의 유동성 저하 문제 등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며 "비은행 민간의 경우, 100% 지급준비금을 충족시키도록 Narrow Banking 형태로만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법하다"고 제언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시대 은행법상 업무규제' 주제 발표에서 "현행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 중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은 은행의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이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실무적으로 부수업무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017년 행정지도가 여전히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은행법상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이 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착오송금 : 판례이론과 은행의 지위' 주제 발표에서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 사안에서 착오송금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진다면, '착오송금' 법리의 적용 가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형법 학계의 학자들 다수가 기존의 착오송금 법리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일방의 믿음만 있는 모든 경우가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횡령죄의 본질에도 어긋나며 횡령죄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 및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우연히 자신의 수중에 들어 온 금전 내지 디지털자산을 소비한 수취인을 처벌코자 한다면, 법정형을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는 상향하고 횡령죄보다는 하향한 가칭 '이체자산 불법영득죄’를 신설하는 등 입법적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