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금융회사, ESG 경영 전략·목표 신중히 설정 후 공개해야"
은행법학회 "금융회사, ESG 경영 전략·목표 신중히 설정 후 공개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1.2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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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상품 판매자로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추세"
"ESG 리스크 관리 강화, ESG 채권 발행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필요"

금융회사들이 실천가능한 형태의 ESG 경영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공개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첫 번째 단계이다.

정대 은행법학회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시장 관련 ESG 규제 동향 및 개선방안' 학술대회 개회사에서 "금융회사의 ESG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금융회사는 ESG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대 은행법학회 회장(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시장 관련 ESG 규제 동향 및 개선방안' 추계학술대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정대 은행법학회 회장(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시장 관련 ESG 규제 동향 및 개선방안' 추계학술대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이어 "환경(E)의 관점에서는 친환경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자금지원, 사회적 책임(S)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배구조(G)의 관점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그중에서 특히 여성이사의 선임에 각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용 KB금융지주 ESG전략부 팀장은 '금융지주(은행)의 ESG 공시규제' 주제발표에서 "금융회사의 ESG 공시는 양면성을 갖는다"며 "기업 자체 ESG 정보 공시의 '이행 주체' 역할과 대출/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ESG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촉진 주체' 역할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KB금융의 사례를 인용해 금융사의 ESG 공시 특징을 언급했다. 그는 "KB금융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Standard에 기반하나, SASB의 금융섹터 기준에 대해 보완 공시를 한다"며 "SASB는 금융사에 대한 주요 ESG 이슈로 지배구조와 리더십, 사업모델과 혁신, 사회자본 인적자본, 환경을 선정하고 여기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금융사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했다.

이어 "비금융회사는 기업의 비즈니스 자체에 중점을 두고 ESG 공시를 하지만, 금융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운영(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 정보 공시에 중점을 둔다"며 "또, 소비자 중심 금융서비스와 금융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금융업의 역할이 공시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가 보는 ESG 공시에 대해서는 "'착한 기업'이 아닌 '미래가치(Sustainable)가 높은 기업'의 공시에 관심을 더 가진다"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 확대,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가 수익률과의 상관관계, 사내 기간제 근로자 및 여성 근로자 정량 데이터 확보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ESG와 금융규제' 주제 발표에서 "ESG ETF 중 자산규모 상위 20곳 중 17곳이 동일한 ESG 평가회사의 ESG 지수를 추종하는데, 정작 평가 결과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다"며 "ESG 평가회사도 '자본시장의 문지기'라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증, 등록 등 진입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발행회사의 부정행위를 간접 조력한 신용평가회사의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사들의 ESG 투자 가능의 법적 근거 및 ESG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법령 제정, 의결권 자문회사 규제, 스튜어드십 코드 등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 센터 연구위원은 'ESG 관련 투자계약의 쟁점과 사례' 주제발표에서 "금융회사는 해외 자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해외의 프로젝트 진행 기업이 소송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금융회사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자로서의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넷제로, 친환경경영, ESG경영 등의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개한 금융회사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의사결정에서의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덕교 한국 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은 'ESG채권시장 현황 및 그린 프리미엄의 추정'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전세계 ESG 채권 발행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 중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5천227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ESG 채권 발행 붐이 일었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특히, 녹색채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 발행기관 또는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인 'Green Premium(그린 프리미엄)'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린 프리미엄은 녹색채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 발행기관 또는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세부적으로 발행시 낮은 이자율, 높게 책정되는 채권 유통 가격, 발행기관의 명성과 녹색 제3자 인증으로 정보 비대칭 감소 및 그린워싱 최소화 등이 해당된다.

오 위원은 "2021년에는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웃돌다 보니 그린 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인지라 그린 프리미엄이 발생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보다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이자일부지원 등 투자자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SRI 채권의 그린 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므로, 채권 발행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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