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자, 최대 10년간 투자거래·임원 선임 제한 조치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자, 최대 10년간 투자거래·임원 선임 제한 조치 도입"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9.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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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과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도입된다. ·

금융위는 26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에서 이같은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그 여파로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키고 있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인 A社의 임원진(대표이사, 사내‧사외이사), 그 친인척, 업무 관련자 등 총 14인은 호재성 정보(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가 공개되기 2달~몇 시간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바 있다.

또한 과거 2차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1,000만원)‧기소유예 조치를 받았던 전업투자자 甲, 乙은 그 이후에도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시세조종 전력자인 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비상장사 B社를 인수한 후,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당사 주식을 수백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 상장 임박설을 유포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높고(43.4%),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順이다.

조치별로 살펴보면,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93.6%)을 차지하며, 이는 현행 제재체계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주를 이루는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적시성이 낮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처벌은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됨에 따라 기소율 및 처벌수준이 낮으며(제재의 실효성 미흡), 그 외에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제재의 억지력 미흡)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와 같은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위법행위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이나, 현재 불공정거래(3대)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 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 미비로 인해 불법이익 환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증선위는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본시장 거래제한'을 도입한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이 때, 거래란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기보유 상품 매도, 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등이 그것이다.

증선위는 또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 가능)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또한,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거래를 통해 또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 별도로 제재(형벌, 과징금 등)한다.

아울러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된다. 여기서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의미한다.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선임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아울러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이의 신청, 재심의 절차를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또한,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상장사 및 제한 대상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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