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금융사 점포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유명무실"
김희곤 의원 "금융사 점포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유명무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0.12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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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준 은행 점포 391곳 ‧보험사 267곳 폐쇄…종사자 수도 5천116명 줄어
"금감원, 제도 개선 및 고령화율 등 지역 특성 맞춤형 가이드라인 수립해야"

올 상반기 은행 및 보험회사의 지점 폐쇄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됨과 동시에 종사자 수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신중한 점포폐쇄 절차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가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실 제공)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인원 및 점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2022년 6월) 기준 점포 수는 1만8천330곳으로 전년 대비 점포는 총 422곳 줄었고, 종사자 수는 38만1천498명으로 5천279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은행이 391곳, 보험사가 267곳 줄어 감소 폭이 컸던 것에 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261곳이 늘어 대조를 이뤘다.

국내은행·보험사 지점의 점포 폐쇄 영향 등으로 국내은행 종사자가 3천315명, 보험사 종사자가 1천801명 등 총 5천115명이 줄어든 반면,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사 종사자 수는 각각 1천590명, 431명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신중한 점포폐쇄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시중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으로부터 취합해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21년 3월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전영향평가에 따라 지점을 유지하거나 출장소로 전환한 점포 수는 322곳 중 19곳(5.9%)에 불과했다.

과거 영업점 폐쇄는 인가제도로 운영됐으나, 1997년 이를 폐지한 이후 은행이 자체 판단으로 무분별하게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가 지속되자 금감원은 2021년 3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시행해 점포폐쇄 전 점포폐쇄에 따른 영향평가를 보고하도록 절차적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은 "지점폐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유명무실한 사전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년 6월~2022년 6월 사전영향평가에 따라 지점 유지, 출장소 전환 점포 현황 (단위 : 개, %)

(김희곤 의원실 제공)
(김희곤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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