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철저 조사해 위법행위 엄정 제재 및 불공정 거래 방지책 마련해야"
은행들이 고객들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이전에 감정평가사에게 무료로 자문을 구하는 ‘탁상자문’의 폐단이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래로 개선되긴커녕, 여전히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권의 담보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중 4대은행(국민, 우리, 하나, 신한)의 탁상자문 건수(2021년 기준)는 총 47만4천175건으로 2020년(43만6천441건) 대비 8.7% 증가했다.
김희곤 의원은 "고객이 정식 의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고 평가자료는 활용하는 이른바 '먹튀' 행위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0년 증가율(15.6%)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탁상감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2021년 탁상자문 건수가 24만7천548건(의뢰율 92%)에 달하는데, 정식감정 의뢰건수는 1만9천915건 정식감정 의뢰율은 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중은행의 업무협약에서 탁상자문 요구조항을 삭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이 2년 전 국감에서 금감원에 탁상자문 실태조사와 제재를 촉구했으나, 금감원의 소극적인 대응이 이를 더 악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식감정의뢰를 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해 놓고서, 현장조사 후 산정된 담보가치 금액을 참고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감정평가서까지 발급받은 후 사본으로 담보물 평가에 활용하는 등의 '먹튀' 행위도 여전히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김희곤 의원실이 금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은행의 정식의뢰 최소비율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곤 의원은 "무료 탁상자문이나 정식의뢰 후 취소 '먹튀'는 거래약자를 상대로 한 수수료 ‘갑질’이자, 담보물 평가에 관해 고객인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하는 '사기'"라며, "은행들이 감정평가 선정권을 갖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중 4대은행 탁상자문 및 증가율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