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 사실상 불가능…정부 입김에 흔들려선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업계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는 불가능하다"며,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공정위 사무처의 정책처와 사무처 구분을 통해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입김에 의해 사정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번갯불 콩 구워먹는 조직개편, 맹목적인 자율규제 사랑 등 모두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독립성이 무색한 일이고, 이 자체가 바로 공정위의 책임감 실종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공정위 중점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위로 돌리거나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책무위반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지적했던 삼성생명의 '모니모' 애플리케이션의 거래강제 등 소비자 선택권 침해, 삼성생명과 삼성SDS 간 부당지원 등 문제에 대해 공정위의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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