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BNP파리바카디프생명, 새희망홀씨 대출안심서비스 공동 제공
신한은행-BNP파리바카디프생명, 새희망홀씨 대출안심서비스 공동 제공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1.1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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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3대 질병 등 발생 시 최대 3천500만원까지 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

신한은행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는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상환보장서비스로 신한은행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사진=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사진=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해당 서비스는 신한은행 새희망홀씨대출(새희망홀씨Ⅱ, 쏠편한 새희망홀씨 포함) 신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대출금에 한 해 최대 3천500만원까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단체신용보험(갱신형, 3대 질병 보장형)'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고객은 대출 실행 전 서비스 가입 동의만 하면 가입 동의일로부터 12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취약계층의 대출 위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는 "신한은행 대출안심플랜이 대출상환 위험에 직면한 고객분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고객들의 정상상환 계획을 돕고, 선도적인 가계대출 관리의 실천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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