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비시장성자산 연 1회 이상 평가…공정가액 신뢰성 제고
사모펀드 비시장성자산 연 1회 이상 평가…공정가액 신뢰성 제고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2.2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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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과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비시장성 자산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평가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금투협과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투협의 모범규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모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쓰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수시 평가해야 한다.

이전에는 공모펀드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공고·게시했으나, 사모펀드는 법령상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평가 주기가 새륩게 설정됐다. 단,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써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시장성 자산을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 주식과 사채의 중간 형태인 모든 증권), 총수익스왑(TRS)으로 구분했다. 세부적으로는 유형별로 평가사에 제공해야 할 정보 목록, 표준계약서 양식(메자닌, TRS 한정), 공정가액 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활용으로 운용사가 평가사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펀드 편입 비사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있는 만큼 운영사의 평가 과정은 더 투명해지고 평가 업무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금감원은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투자자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생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평가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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