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 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4천600억원 전액반환 결정
금융분쟁조정위, 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4천600억원 전액반환 결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1.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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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 펀드 판매사, '거짓·과장' 상품 설명으로 투자자 착오 유발"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한 원금 4천600억원을 전액 반환하도록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는 계약 체결 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재도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관련 6개 판매사의 판매규모 및 분쟁민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세부적으로 해외운용사의 상품판매서의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거짓 혹은 과장된 내용으로 작성했고,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는 계약체결 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재도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 분조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동 구조에 따라 회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 물론 누구라도 해당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계획 능력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분조위가 헤리티지 펀드 판매 6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차후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고,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약 4천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된 만큼, 남은 분쟁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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