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공시…전년比 5.9%↓
국토부, 올해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공시…전년比 5.9%↓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01.25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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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이달 25일부터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버블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병우 기자)
국토부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이달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천431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0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는 전체 4천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반영률 6.8%)됐으며, 상향의견은 253건으로 하향의견 68건 대비 3.7배 많았다. 표준주택은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반영률 11.7%)됐으며, 하향의견은 28건으로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홈페이지)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편동률 (사진=국토부)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편동률 (사진=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올해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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