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토스뱅크 모임통장' 론칭…"모임원 누구나 출금·결제까지"
토스뱅크, '토스뱅크 모임통장' 론칭…"모임원 누구나 출금·결제까지"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02.0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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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원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 및 결제 가능…모임원 늘어날 때마다 '모임지원금' 지급
하루만 넣어도 연 2.3% 금리…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모임특화' 캐시백 혜택 제공
"모임통장·모임카드로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모임원 누구나 카드 발급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정식으로 론칭했다. (사진=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모임원 누구나 카드 발급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정식으로 론칭했다.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선보였다. 

토스뱅크는 1일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토스뱅크는 모임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기존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져서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 (세전) 금리가 적용되며,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를 출시하는 등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까지 제공해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전달된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송출된다.

한편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정식 론칭을 기념해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제공되는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로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되며, 출금과 결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기존 모임통장과 차별화된 포인트는 '모임카드'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그 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앴다고 토스뱅크는 덧붙였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카드 PO, 심종경 모임카드 PO가 기자단과의 온라인 Q&A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카드 PO, 심종경 모임카드 PO가 기자단과의 온라인 Q&A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식, 놀이, 장보기 등으로 구분되며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되어 적용된다.

'토스뱅크 모임카드' 플레이트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되어, 모임 회비 결제로 발생하는 절세 혜택이 평등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토스뱅크는 설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 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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