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항목 명칭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 개선을 위해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해 매반기마다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집채널별로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유지율이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 경과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뜻한다. 회사별 유지화차 및 주기는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이다.
상품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신, 치명적질병 연금, 저축, 암, 어린이, 기타, 합계 (변액 별도)로 구분한다. 손해보험사는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연금저축, 기타 합계로 구분한다.
모집 채널별로는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 TM, 훔쇼핑, 기타), 직영(복합, 다이렉트)로 구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금이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하고, 공시지표 명칭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키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매 반기마다 청구접수 후 3일이내 보험금 지급 비율, 평균 소요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용어를 각각 변경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된 공시기준이 2023년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