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등 개선 추진
금감원,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등 개선 추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2.2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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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산정기준 개선, 통일된 공시기준 마련 등 예고
해외 사례 참고해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 및 공시방안도 함께 개선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산정체계 등을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가 지속 제기돼 관련 종합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먼저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최근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가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식대여 수수료가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CD금리 등이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외려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역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를 인용, 신용융자 평균 이자율이 2022년 12월 기준 8.87%에서 2023년 2월 20일 기준 8.94%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저익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해외 주식대여 수수료 산정방식을 참고해 국내 개선안을 마련하고,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부담하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도 함께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이자율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대면·비대면개설 계좌의 이자율을 구분해 공시하는 형태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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