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사례집 통해 연장 지원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사례집 통해 연장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4.1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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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

은행연합회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을 마련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연합회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사례집을 배포해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 애로사항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외에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상담·응대 FAQ 사례 모음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기한연장은?

이용중인 각 보증사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한연장 가능하다. 단, 기한연장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경매/소송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희망하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 경우 기한연장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등을 통해 기한연장 가능하다. 단, 대항력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 경료시까지 전입을 유지해야한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 임대인 연락두절(사망한 경우 포함) 시 기한연장은?

보증기관별로 기한연장 방법이 상이하여, 이용 보증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한연장은?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사유가 없고 우선변제권 순위가 대출실행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 임차목적물이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기한연장은?

보증기관별로 기한연장 방법이 상이하여, 이용 보증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종료 후 신청 가능하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능하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비치), 임차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 등이다.

주민등록등본은 임대차계약 이후 신청 시점까지의 주소이력이 모두 나와야 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의 경우 형식의 제약은 없으나, 임대차만기 6개월 이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되어야 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내용증명 우편물 반송 등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지 않거나, 통보 시기가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만약 이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임차권등기 후 반드시 전출해야하는지?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시켜주는 제도로서 임차권등기 시 전출의무는 없다.

- 임차권등기 후 임차보증금 회수 방법은?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보전해주는 행위일 뿐이며 그 자체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지 못함.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강제경매참가 등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 임대인 명의로 경매(또는 가압류)가 접수된 경우 대처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시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증기관에 경매진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시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인상황에 따라 배당요구 등을 진행하되, 향후 배당금 수령시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 지자체 협약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전세대출 연장 가능한지?

지차제 협약 전세대출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협약 금융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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