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가 예금주, 은행 안가도 치료비 인출 가능
거동 불가 예금주, 은행 안가도 치료비 인출 가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4.1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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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가족 존재시 지급 절차 간소화, 치료비 범위와 지급대상 의료기관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금에서 간편하게 치료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예금주가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 혹은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했었다. 또, 예금주 사망 시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 혹은 날인이 확보된 서류를 제출해야만 예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예금주가 의식 불명 상황인 경우 가족이 신청하면 치료비 목적에 한해서만 의료기관에 예금 일부를 이체해왔고 그마저도 지급 대상 치료비 및 의료기관이 '긴급한 수술비'와 '병원' 등으로 한정되다보니 금융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올 2월 이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선 방안은 예금주가 거동이 불가해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시 불편이 상황되는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해 각 상황별 지급 절차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

상황별로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 지급 가능한 치료비가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이 신규 추가됐다.

예금주가 의식은 존재하나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에 직접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단, 의식은 존재하나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관련해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제한적의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직접 병원을 방하여 예금주 본인의사를 확인한 뒤,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예금주가 사망했을 경우는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상황과 동일하게 치료목적 비용 인출이 이뤄진다.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금감원은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방안'에 고객 응대시 은행 상담직원이 점검해야할 예금주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트(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예금주 상태 오인에 따른 무리한 영업점 방문 안내 등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선 방안은 오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권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도 지난 달 출범한 예금상품협의회를 통해 예금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합리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예금상품협의회는 은행연합회 및 은행 수신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신상품 개발, 예금 관련 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수신상품 경쟁력 및 대(對)고객 서비스 제고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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