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일 은행장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지역과의 상생경영 지속 확대"
광주은행이 오는 20일부터 개인고객 대상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 등의 수수료가 책정됐었고, 거래 횟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이번 정책으로 개인고객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며 지역과의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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