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10]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 주의해야"
[생활경제캠페인-110]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 주의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6.1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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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 점검 추진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의 불법업체들이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이들에게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수법을 즐겨 쓴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 접수건은 총 132건이었다. 특히,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 건수 비중이 지난해 3.9%에서 올해 7.8%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할 경우, 자칫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문자·전화·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출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저금리 전환, 신용점수 상향 등을 이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받거나 대출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는다면, 즉시 대출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사기범이 추가 대출 안내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접속 혹은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을 받기 전, 웹사이트 도메인이 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서금원 앱(App)이나 카카오톡 서금원 공식채널을 통해 사칭문자 진위확인 서비스를 운영 중인 만큼, 소비자들은 사칭문자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르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마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또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혹은 대출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등록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 발견시 관할 지자체에 광고중단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시 전화번호 이용중지(과기부) 및 온라인 게시물 차단(방심위) 등 조치도 함께 의뢰할 예정이다.

이외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23년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 게시물을 발견했을 시,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에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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