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11] "예·적금은 활용 목적에 맞게 가입해야"
[생활경제캠페인-111] "예·적금은 활용 목적에 맞게 가입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6.20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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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입사원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예·적금편 안내

금융감독원이 경제활동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예·적금 가입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0일 금감원은 예·적금상품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인 만큼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목돈 마련 등 자산관리에 기초가 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를 소개했다.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먼저,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등 활용 목적에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여유자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을,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된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마련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미래의 자금지출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본인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다.

아울러 정기 예·적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기대수익은 적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만큼,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 장점이 있다. 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총 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이 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의 실제 지급이자는 정기예금의 그것보다 적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만기일까지 유지한 정기예금은 예치된 전체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반면, 정기적금은 각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회초년생이 지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생활비, 여유자금 등 자금사용 목적에 맞춰 통장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중 여유자금용 통장은 예비자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만큼, 수시입출식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 파킹통장이 정기 예·적금과 달리 계약 이후 약정금리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판 예적금에 가입하기 전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판 예·적금은 판매기간 또는 판매좌수를 한정해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일반 예·적금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단,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상품 중에는 우대금리 조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는 만큼, 사회초년생들은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금리조건 내용을 숙지해 우대조건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최종 예상금리를 다른 예·적금 상품 금리와 충분히 비교부터 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적금을 중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계약 체결 시의 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가 지급된다. 따라서 예·적금 가입 시 본인 소득수준 지출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받고 예·적금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일부 상품은 부분인출(긴급출금)시 중도에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리가 유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상당기간 예·적금을 불입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예·적금 중도 해지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먼거 계산·비교한 후, 중도해지 혹은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예·적금 만기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은 채 봉하고 있다면, 최초 약정 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된다. 이에 금융회사들이 문자,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 예·적금 만기일 사전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된다.

또, 예·적금 만기일에 예·적금을 해지한 후 자금의 장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 상품에, 단기 운용을 위해서는 여유자금용 통장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함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준)조합원의 3천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4%)와 지방세(1.4%)가 비과세되는 만큼,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고려해볼 법한 방안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통장,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출시한 정책성 금융상품 활용도 고려 방안 중 하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세법상 요구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하는 등 강점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달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납입금액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한다.

이외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재산 대도시 3조5천억원·중소도시 1억원·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월 저축액에 최대 30만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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