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08] "자동차보험료, 모바일로 가입하면 더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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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5.2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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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보험편 안내

금융감독원이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9천8건) 중 2·30대의 경우가 절반(4천461건, 49.5%)을 차지했다며, 사회초년생들이 보험 가입 전에 본인 소득수준과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가입은 지인 등의 추천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본인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지, 장기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살핀 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등), 연금 등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을 선택하는 등 가입목적을 본인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립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질병이나 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은 만기시 기납입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형), 적을(저해지형)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저해지형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동일한 보장의 일반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사망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은 향후 사망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신입사원 등과 같이 소득이 적고, 결혼비용, 주택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는 사망보험의 비싼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평생동안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다는 일정기간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훨씬 저렴하다고 안내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보장내용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변동된다. 금감원은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이 회사별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고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일부 절감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손의료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손해(실손)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비용을 초과하여 중복보장되지 않는다.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중도해지시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므로, 보험계약자는 해당 서류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난 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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