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협약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협약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8.0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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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약계층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신한은행이 지난 7월 31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 체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사진 왼쪽부터)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 체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원을 통해 약 27만여명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총 1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인하했고, 7월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p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천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해 기존 금융교육을 ‘상생’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신한은행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상생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만 약 13만여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총 574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총 300억원을 출연했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지원 기부금 15억원 등 상생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총 891억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정상혁 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되었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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