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추계학술대회...금융위 "英 책무구조도 도입 추진"
은행법학회 추계학술대회...금융위 "英 책무구조도 도입 추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1.2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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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은행의 경영 건전성 확보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추계학술대회
"임원 담당 직책별 책무 배분으로 책임소재 명확화…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용이"
"금융사의 건전경영 및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등 기대"

금융당국이 현행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식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추진한다.

24일 은행법학회는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은행의 경영 건전성 확보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앞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대 은행법학회장,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내외빈들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은행법학회의 '은행 경영건전성 확보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추계학술대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사진 앞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대 은행법학회장,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내외빈들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은행법학회의 '은행 경영건전성 확보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추계학술대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이날 학술대회 개회사에서 정대 은행법학회장(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불상사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고, 정부 역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도 축사를 통해 "금융사에서 연일 발생하는 사고들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시켰던 펀드 판매는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더 나은 내부통제제도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 가능하나,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금융사고 발생시, 고위경영자와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이 아닌, '이러이러한 방지 노력을 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영국식 책무구조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들은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해야 하고, 임원이 해당 직책별 책무를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의 내용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들은 소관 책무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 작동/운영 등 관리 조치를 해야 하고, 관리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단,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감면된다.

이사회 내에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하고, 내부통제 최종 감시책임 및 상법상 손해배상 등 주주의 책임추궁 부담 역할을 이사회가 담당한다.

이 과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명확해짐으로써 금융회사가 건전 경영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 건전성 저해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종무 파트너 회계사는 '지속가능한 내부통제 글로벌 스탠다드' 주제 발표에서 "금융사고의 근본 원인인 암묵적 관행과 내부통제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명확한 업무수행기준 및 보완 통제 마련, 임직원이 수용가능한 현실적 내부통제의 설계, 본부부서 차원의 업그레이드된 사전적 모니터링 체계, 영업점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등 제도적 기반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회계사는 "이와 더불어 취약점과 개선 방향성에 대한 사업부서·지점과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임원 책무구조도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정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금융사고로부터 임직원 보호 및 Tone at the Top을 통한 실효적 내부통제 강화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정준아 변호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율체계 개편에 관한 고찰' 주제 발표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합리적인 운용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했다.

정 변호사는 "내부통제 규율체계의 관리의무 및 총괄 관리의무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임원 각자의 책무가 혼란없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역할 충돌을 사전 방지해야만 관리조치 구현 방안 마련도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제재 조치 방지를 위한 대안의 마련, 제재 감면 사유 등의 근거 명확화,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제도화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소통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금융사 임원 책무구조도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내부통제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내용은 다르나 그 취지는 '경영진 개인이 책임지도록 한다'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우리도 내부통제책임이 금융회사 경영진 개개인에게 있음을 법에 명시해 각자의 책임범위를 알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책임기술서 및 책임지도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위규행위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 경영진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지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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