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 기존 법·규제와 중복…불필요한 규제 비용만 증가"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 기존 법·규제와 중복…불필요한 규제 비용만 증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1.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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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채권사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행사 등 과도하게 침해"
"귀책 사유 묻지도 않고 채권사에 일방적 책임 전가는 관치 내지 포퓰리즘식 처방"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안이 외려 기존 법·규제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금융권의 불필요한 규제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는 학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곧 금융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17일 은행법학회는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정대 은행법학회장,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사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정대 은행법학회장,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정대 은행법학회 회장(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채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의 주요 쟁점 검토' 주제 발표에서 "법안의 취지는 좋으나, 채권금융회사 등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미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고 교수는 "원금 일부에 대한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전체 원금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 면제 여부만 해도 채권 매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사항인데,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채권금융회사 등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 내지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중 소멸시효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안 제16조)에 대해 고 교수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 원칙과 배치되며, 민법상 시효이익의 포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非債)(변체)(제744조) 법리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채권 추심 연락 횟수 제한의 경우, 고 교수는 "횟수 계산에 포함되는 연락 수단을 전화 연락만 포함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 우편 등 다른 수단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추심 연락 회수 제한 제도 도입에서 많이 참고했다고 하는 미국의 채권추심규정(Debt Collection Practices (Regulation F))도 연락 수단에 전화 연락만 포함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 교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등록 소멸 후 의무를 계속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추심 위탁만 허용하고 6개월 이내 채권 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관련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대부채권 매입 시 매입대금 중 매입하고자 하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을 75%로 제한하는 조항(안 제28조)에 대해 고 교수는 "채권매입업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당 안의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 고 교수는 채무조정 개시 시점의 명확화, 채무조정 요청 제한 사유의 확대, 허위 서류 제출 시 채무조정 거절 사유 추가, 채무조정안 제시에 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수락 기간 규정 등 채무조정 제도의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은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과 겹치는 규정이 상당하다고 봤다"며 "이는 규제비용을 증가시켜 금융소비자 전체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권금융회사 등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 일반 원칙과 관행을 수정해 채권금융회사 등의 손실로 해결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접근 방향은 관치 내지 포퓰리즘식 처방이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위원은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의 발의는 연체 발생 이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추심 고통의 완화, 채무부담의 무한 확대 방지 등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채권금융회사 등의 자체 재무조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회사 등의 채무조정 수단의 다양화와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연계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비호 또는 조장하거나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여서는 안 되므로, 제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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