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6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이자 환급
신한·우리은행, 6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이자 환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0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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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어도 기존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달 6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환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초 총 3천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과 자율프로그램 규모를 각각 1천973억원, 1천94억원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향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왼쪽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은행 제공)
(왼쪽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은행 제공)

이자 캐시백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대상고객 통지 후 대출금 원리금 납부 계좌로 금액을 입금해줄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 캐시백을 지원하며 대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익월 추가 캐시백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 27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율 프로그램은 보증기관 출연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폭넓은 지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등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 추진될 예정이며 오는 3월 말 은행권 공동으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명에게 약 1천700억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2월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단,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진행, 오는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양행은 이번 이자 환급이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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