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구·광주은행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이자 환급 동참
하나·대구·광주은행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이자 환급 동참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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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후로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등록 계좌에 자동 지급…최대 300만원

신한·우리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자 환급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총 1천994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나·대구·광주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은행 제공)
(사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나·대구·광주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은행 제공)

이자 환급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하나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1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시행한다. 환급되는 이자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차주 명의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등록 중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하나원큐’ 내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 ‘사장님ON'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들이 이자캐시백 대상 여부, 금액, 지급계좌, 예정일 등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DGB대구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442억원을 환급키로 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대구은행 기업 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다. 대출 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오는 5일 대상 고객 약 5만9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별 환급 금액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주고,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금액을 지급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은 올해 총 293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 중 이자 환급에 약 172억원, 자율프로그램에 121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본격적인 민생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이달 7일부터 대출이자 환급 대상인 개인사업자 2만1천416명에게 152억원을 1차 지원하며 이들의 이자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은행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부동산임대업대출, 외화대출, 마이너스통장 외 한도대출, 기한이익상실계좌는 제외된다.

지원방식은 대출계좌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난해 납부한 정상이자 중 4% 초과분의 90%를 고객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캐시백 형태로 지급한다.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좌는 매분기 익월 2024년 발생이자를 캐시백 지급할 예정이며, 개인사업자 3천936명에게 약 2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은 이번 이자 환급이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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