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24] "파생결합사채, 증권사 파산시 원금 회수 사실상 불가능"
[생활경제캠페인-124] "파생결합사채, 증권사 파산시 원금 회수 사실상 불가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2.2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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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대상 해당 안 돼…중도상환 신청 시 상환비용 발생"

연말 퇴직연금 만기 등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져가는 추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ELB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27일 안내했다.

파생결합사채 상품(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LB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증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법적으로 별도의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ELB를 발행한 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 앞서 정했던 수익 발생 조건을 달성했더라도 투자자는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ELB는 발행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 기초자산은 ELB의 원금 상환과는 무관하다. ELB의 원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증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투자자는 ELB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설명 등을 통해 상품관련 기초자산의 상세한 손익구조 내역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증권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

ELB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된다. 이로 인해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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