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7.1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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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등 합동 TF, 차입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설명회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난 15일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보의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에 따른 차입 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앞으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최초 상환기간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 조치는 제도 시행일 이후 대차거래 신규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합동 TF는 오는 7~8월 참가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8~9월에는 업무규정(예탁결제원·증권금융) 및 모범규준(금투협)을 개정하고 대차중개 기관별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추진한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백상태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오는 3분기 중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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