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천600억원+α 유동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월)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1일~8월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천억원을 포함해 총 5천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7월 중순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큐텐 측은 위메프의 정산 지연은 전산상 오류에 의한 것이며, 티몬·인터파크커머스의 경우 정산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22일)"으로 인한 일부 판매자의 상품계약 취소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티몬에서 결제한 항공권, 호텔 예약 등을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등이다.
24일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사의 위메프·티몬 철수로 환불 지연 상황 악화됐다. 이에 카카오페이, 삼성·토스·애플페이, 무통장입금 등 모든 결제수단 이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해당기업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 티몬은 환불을 진행하여 일부 소비자에 한해 환불(티몬: 약 131억원, 위메프: 약 43억원)했다. 27일 현재 위메프와 티몬은 현장 환불을 중단하고, 온라인 창구로 전환했다.
큐텐그룹 타 계열사(인터파크커머스)는 현재 정상적으로 대금정산 중이나, 거래감소 및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회수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타 주요 e커머스 업체(네이버, 쿠팡, 11번가 등)는 거래량·판매자 동향 등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으며, 대다수는 정산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은 자체 상황점검 및 판매점 대상 상황설명 등 위기확산 방지 노력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현재 정산지연 금액은 2천134억원(25일 기준)이나,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일반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이날까지까지 정산기일이 旣경과된 지연금액은 약 2천134억원이다. 실제 대금정산 기일은 통상 서비스·재화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 후이다.
다만,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 위약금(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지급 등으로 유동성 애로 등 피해 발생하고,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불가 및 환불 미완료,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계획 취소 등에 따른 금전적·심리적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은행·카드·PG사 간담회(24~26일) 등 현황 점검, 한국소비자원(24일)·금감원(25일) 내 피해 소비자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정부는 합동 TF 킥오프(기재부 1차관, 25일) 및 공정위·금감원 합동조사반(25일~)을 통한 관련 동향 점검·대응방안에 나섰다. 여행업계(문체부·공정위)·금융업계(금융위) 간담회 등 업계 현황 추가 점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정부는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