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피해기업 금융지원 시행 ... 긴급대응반 운영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금융지원 시행 ... 긴급대응반 운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8.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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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접수…단, 주담대·신용대출은 제외
기은·신보가 3천억원+α, 소진공·중진공이 2천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지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긴금금융지원이 오는 7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토대로 구체적 지원요건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촉구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촉구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단,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사는 티몬·위메프의 입점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티몬·위메프 매출사실을 입증할 경우, 지원에 나선다. 입점기업의 소상공인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매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대해 안내를 받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3개 은행(신한, KB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 역시 오는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단,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게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는 7월 10일~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3천억원+α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양 기관은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화되, 3억원~30억원 구간에서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부적으로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3.9%~4.5%, 보증료는 0.5~1.0% 수준이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아 14일경부터 실제 자금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미정산 금액(금감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억5천만원(소진공) /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각각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고,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리 수준은 중진공 3.40%, 소진공 3.51%(2024년 3분기 기준)이다.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이외에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프로그램,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한다.

또,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예: 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중기부 등은 이번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2천745억원(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대됐고, 현재 미정상 중인 금액도 있는 만큼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추후 상황을 살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긴급대응반 구성 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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