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8.1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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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사문서위조, 대출심사절차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비위 다수
금감원 "손 전 회장 행사력 이전 대출 4억5천만원 불과…내부통제 정상 작동 안 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부당 대출을 해준 사실이 검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 이들 11개 차주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회사의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 본점/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사진=우리은행

여기에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됐다. 금감원은 이들 대출 건 중 다수가 지역본부장 임 모씨의 주도로 취급됐고, 임 씨는 이미 면직조치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대출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은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실행하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하거나, 용도외유용 점검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 등도 함께 확인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이 5건(4억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연유로 이번 사안을 두고 지주회장에게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심각한 것으로 인식 중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관련 법령 및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검사종료 이후인 2024년 8월 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고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으로 담보가용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158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대출 대부분이 2020년 4월부터 2023년 초에 취급된 것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올 1월까지 취급된 여신은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추가여신이거나 담보부 여신 등이라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고 전했다.

더불어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등을 통한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사건 구조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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